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9회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11. 2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하마 정원 식당 앞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까지 약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