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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7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0:15 경 경주시 양 남면 나아리 정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 남면 하서 리 후 동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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