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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 11. 선고 83나11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1]
판시사항

고미술품의 교환계약에서 일부미술품의 진위가 문제되었으나 이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와 고미술품과의 교환계약에 있어 미술품이 도합 48점으로 그 가격도 합계 금 175,400,000원임에 비하여 그중 진위가 문제된 것이 4점으로 그 가격도 도합 금 36,500,000원에 불과한다면, 위 미술품 4점이 진품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량과 가격 및 약정내용등에 비추어 그것이 위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 부산 영도구 청학동 산 37의 1. 임야 13,190 평방미터에 관하여 1982. 4. 7.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748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 같은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64분의 23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82. 4. 7. 같은 법원 접수 제1748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산 영도구 청학동 산37의 1. 임야 13,190평방미터(약 3,990평 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앞으로 198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임야 2분의 1과 위 피고소유의 별지 제 1, 2목록기재의 미술품(결가된 미술품 대금도합 돈 82,400,000원)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4. 1. 이 사건 임야 나머지 2분의 1과 위 피고소유의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미술품(결가된 미술품 대금 도합 돈 93,000,000원)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 원고와 피고 1간의 위 각 교환계약은 위 목적물중 겸재 (정선) 4폭 1점(별지 제2목록 1. 돈 16,000,000원으로 결가), 심전 안중식 1점(별지 제2목록 19. 돈 3,500,000원으로 결가), 청전설경 1점(별지 제3목록 1. 돈 11,000,000원으로 결가) 겸제 2폭 1점(별지 제3목록 2. 돈 6,000,000원으로 결가), 도합 4점, 도합 돈 36,500,000원 상당이 가짜 내지 모조품임에도 위 피고는 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를 그것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오신한 원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원고는 1982. 5. 14. 위 각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였고, (2) 원고가 위 각 교환계약당시 위 가짜 내지 모조품 4점을 진품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위 착오는 위 교환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1982. 10.11.자 원고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하였으며, (3)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목적물의 중요부분의 위와 같은 하자를 위 계약당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하자 및 위 피고가 위 목적물중 어문병 1점(별지 제1목록 8. 돈 13,000,000원으로 결가), 운보전지 1점(별지 제3목록 12. 돈 8,000,000원으로 결가), 도합 돈 21,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교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민법 제580조 , 제575조 에 따라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서의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교환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 1은 아무런 원인없이 동생인 피고 2와 통정하여 허위로 피고 2 앞으로 위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당심에서 확장함)로서 위 교환계약중 위 가짜 또는 모조품 4점 및 위 인도받지 아니한 어문병 등 2점, 도합 돈 57,500,000원(36,500,000+21,000,000)상당부분을 해제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체목적물에 대한 비율(57,500,000/160,000,000)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64분의 23지분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위 교환계약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미술품을 오래전부터 수집하여, 이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화랑을 하고 있는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1을 소개받아 피고 1과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1차 계약시 해당 토지부분은 가격을 평당 돈 40,000원으로 하고, 별지 제1, 2목록기재 미술품을 합계 돈 82,400,000원으로 각 평가하되, 원·피고 모두 고미술품에 대하여는 그 작품의 진위여부와 시가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려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이로 인한 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는 원고가 인수받은 그 미술품의 진위여부와 그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각 계약의 해제를 구할 수 있으나,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 미술품 진위여부나 가격을 이유로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미술품의 인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피고 1의 집에서 원고가 선택하여 그중 별지 제1목록기재 미술품(그중 어문병은 아래에서 판시하는 이유로 가져가지 아니함)을 가져가고, 나머지 미술품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은 같은 해 2. 9.에 가져간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1차 계약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피고는 같은해 4. 1.에 제1차 계약과 같은 내용의 2차 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그날 원고가 선택한 별지 제3목록기재 미술품(그중 운보전지는 아래에서 판시하는 이유로 가져가지 아니함)을 가져간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2. 4. 7.에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믿는 부분 제외)는 위 당원이 받아들이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돈 45,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사 위 원고주장의 미술품 4점이 가짜 또는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피고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있어서 위 약정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바이고, 또한 당원이 믿지 않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믿는 부분 제외) 외에는 피고 1이 위 미술품 4점이 가짜 또는 모조품인 것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앞서 본바에 의하면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미술품은 전부 48점으로 그 가격도 도합 돈 175,400,000원 (82,400,000+93,000,000)임에 비하여 원고주장의 가짜 또는 모조품은 4점으로 그 가격도 도합 돈 36,5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미술품 4점이 진품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량 및 가격 및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위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거나, 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교환계약의 목적물중 원고가 인수당시에 그중 위 어문병과 운보전지는 그 내용을 모른다면서 이를 교환목적물에서 제외하자는 제의를 하자 피고 1은 이를 받아들여 그대신 다른 미술품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이동훈 작 서양화 1점, 이태길 작 서양화 1점, 박영선작 서양화 1점, 도합 3점, 돈 2,50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또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소외 3에게 원고가 반환할 임차보증금 돈 1,5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키로 약정한 사실(토지교환가액 돈 159,600,000원에서 위 피고가 교부하고 인수한 가액 돈 158,400,000원을 제한 그 나머지 돈 1,20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에 있으나, 원고가 선택하는 위 가액 상당의 작품을 가져 가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쟁으로 원고가 작품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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