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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7. 선고 65다1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3(2)민,123]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아닌자로부터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인도를 받은자가 등기명의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등기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판결요지

가. 등기명의자 아닌 자와 교환계약을 맺고 이에 의하여 토지의 인도를

받은 자가 등기명의인이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이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다 한다.

나. 본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이전의 유효요건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나 교환계약도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심학성

피고, 상고인

김영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 이전의 유효 요건이고 그 증명이 없다하여 채권계약인 매매나 교환계약도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교환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석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도 본건 농지교환계약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교환의 목적물인 원판결첨부 제3목록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황동환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로 판명되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토지의 점유를 빼앗긴 사실을 확정하고 교환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유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소유의 원판결 첨부 제1, 2목록 부동산과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666번지 주택 1동을 피고에 양도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황동환으로부터 매수한 원판결 첨부 제3목록 토지 및 백미 26가마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건 제3목록 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외에는 위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된 것과 기타 교환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심은 제3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소유가 아니고 소외 황동환의 소유임이 밝혀졌고 황동환의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 의하여 원고의 토지의 점유를 빼았겼다는 사유로 원고의 본건 교환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제3목록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위 교환계약의 해제를 다툴뿐 아니라 원고가 제3목록 토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이유가 원고의 황동환에 대한 제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데 기인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본건 교환계약 당시 본건 계쟁 제3목록 토지를 피고가 전전하여 매수하였으나 피고 소유명의로 있지않고 소외 황동환 명의로 있었던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음은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황동환이가 제기한 토지의 인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위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수 없고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건 제3목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최고하는등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밟었는가를 석명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만일 원고의 본소청구가 제3목록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570조 에 의한 계약해제의 취지라면 피고는 그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음이 원고의 본건토지에 대한 점유권 포기에 기인함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5호증(점유권 포기서)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본건 제3목록 토지가 소외 황동환에 의하여 점유를 빼았겼다는 사유만 들어 본건 교환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고 심리를 다하지않고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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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5.27.선고 64나9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