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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24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남양주시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독일 유명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가짜 엠씨엠(MCM) 여성용 손가방(개당 170,000원) 1점, 손지갑(개당 60,000원) 1점, 프랑스 유명상표인 샤넬(CHANEL) 여성용 목걸이(개당 30,000원) 1점, 귀걸이(1쌍 30,000원) 1쌍, 국내 유명상표인 D 여성용 청바지(1벌 50,000원) 1벌 등 도합 3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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