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2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의정부시 B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E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위 조합과 F(주)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