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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6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64』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울산 E,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청구자인 Y의 1차 청산자 명부, 분양계약 미체결자 명부, 조합원 전체명부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018고정665』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공소장에는

3.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일자가

3. 27.이므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울산광역시 E,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로부터 ‘관리처분계획총회참석자명부 원본 등사’, ‘위 총회에서의 대리권 확인서류 원본 등사’, ‘위 총회에서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 원본 등사’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018고정666』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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