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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1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2016. 1. 29. 경부터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을 말한다.)

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4 층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2016 년 7월 현재 조합원( 선거인) 명부, 2016년 6월 4일 예정이었던 임시총회 서면 결의 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그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017 고 정 495』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4 층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으로부터 ‘2016 년 5월 현재 조합원( 선거인) 명부 ’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그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수취 거절 등기 사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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