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0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3.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G으로부터 2012. 8. 2. 개최된 조합임시총회의사록 및 속기록 등 관련서류에 대한 등사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G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