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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 등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인 위 조합 관리처분( 변경) 최종 본 등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조합원인 F 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자료 열람 복사 청구서 등 증거자료 첨부(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면서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감사로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감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수단을 강구하다가 판시와 같이 열람 복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점, ② F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정해진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 식인 “ 정보공개 자료 열람 복사 청구서 ”를 작성하여 판시와 같이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고, 위 서식에 요청 자의 인적 사항과 열람 복사 요청의 대상인 문서들을 충분히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요청 자인 자신들의 인적 사항 옆에 조합 내의 지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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