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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정1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조합 임원 등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 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조합과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의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 급가 계약서 ’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15일 후인 2014. 12. 16. 경 이를 위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

2. 조합 임원 등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명시 E에 있는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F으로부터 ‘ 제 15차 대의 원회 표결 내용, 의결 내용 ’에 대하여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정보공개 복사대상 요청서 사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네이버 카페 게시판내용, 공사도 급가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2호( 시공자 선정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은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제 1 항 제 3호( 조합원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ㆍ 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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