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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베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A의 지시대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주요 상황을 위 A에게 보고하며,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4.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베스트’ 게임기 40대에 참치ㆍ뱀ㆍ문어ㆍ용 등 특정 배경영상 현출에 따라 스페셜카드가 획득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적발 경위), 내사보고(게임물 개ㆍ변조 관련), 내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내사보고(허가증 및 등록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일일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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