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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건물 2층에서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드레곤V2' 30대, ’바다킹‘ 30대를 설치하여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관리,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드레곤V2', '바다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거나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특정 카드를 획득하여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게임기 이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포인트 정보를 읽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각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3.부터 2019. 4.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E(가명)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다킹 게임설명서, 드레곤V2 게임설명서, 각 경찰 압수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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