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2018. 4. 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8. 5. 4.’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장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확정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 정정신청 대신 직권으로 위 ‘2018. 4. 4.’를 ‘2018. 5. 4.’로 정정한다.

경부터 2018. 5. 11.경까지 대구시 동구 B건물, 3층에서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 게임기는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배경화면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및 D 매뉴얼 첨부),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안내문 ‘H’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