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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7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핵잠수함 게임기 30대, 용신대전 게임기 30대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ㆍ변조된 게임물’이라 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ㆍ변조[①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②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별도의 점수체계 존재(‘상어’ 배경화면 연출 시 보상 : 골드카드 4장, ‘고래’ 배경화면 연출 시 보상 : 골드카드 6장 등 된 핵잠수함 게임기 30대, 용신대전 게임기 3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9,477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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