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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26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울산 울주군 D 답 2,719㎡ 중 별지 감정도 표시‘나’ 부분 3㎡, ‘다’ 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E 답 655㎡(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F 답 2,221㎡(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이고, 피고는 D 답 2,719㎡(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 토지, F 토지와 공로인 울산 울주군 G 도로 5,421㎡(이하 G 도로라고 한다) 사이에는 ‘다’ 부분 농로, ‘나’ 부분 농로, 울산 울주군 H 도로 228㎡, 별지 감정도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이하 ‘마’ 부분이라 한다) 농로를 연결한 통로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8호증,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 토지, F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와 공로인 G 도로 사이에 그 건축 자재 등의 운반에 필요한 트럭의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가’, ‘나’, ‘다’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참조). 2) ‘나’, ‘다’ 부분은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나’, ‘다’ 부분을 확장한 통행이 아닌 그 현황대로의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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