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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1953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B는 울산 울주군 D 전 692㎡(이하 1토지라고 한다)와 E 전 279㎡(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울산 울주군 F 답 837㎡(이하 3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3토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데, 3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바’ 부분 33㎡와 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43㎡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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