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용인시 기흥구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G 하천 721㎡ 및 H 전 3,25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F 답 5,418㎡(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D 답 1,154㎡ 및 E 전 1,154㎡(이하 ‘피고 C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는 맹지이다.
다. 피고 C는 1996. 12. 24.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C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 B 소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1), (2), (3), (4), (5), (6), (7), 33, 34, 35, 36, 37, 38, 3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1㎡(이하 ‘피고 B 소유 토지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C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용인시 기흥구 I(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로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라.
그리고 피고 C는 용인시 기흥구 D 답 1,154㎡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47, 48, 53, 54, 71, 4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4㎡ 및 E 답 1,154㎡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53, 83, 73, 74, 82, 54,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4㎡(이하 ‘피고 C 소유 토지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로에 연결되는 피고 B 소유 토지 도로 부분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즉, 피고 C는 피고 C 소유 토지 도로 부분과 피고 B 소유 토지 도로 부분을 거쳐 이 사건 공로로 진입하여 왔다.
마. 피고 C는 원고가 2016. 4. 1.경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그 무렵 원고가 피고 C 소유 토지 도로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이르지 못하도록 피고 C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