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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9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답 443㎡(이하 D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울주군 C 묘지 284㎡(이하 C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1988. 2. 9.경부터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C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C토지에는 분묘 2기가 있다.

다. E은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아 D토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그 경작을 위하여 D토지와 공로인 울산 울주군 F 도로 539㎡ 사이를 덕산새마을영농회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995㎡에 있는 통로(이하 이 사건 기존 통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7, 을가 1, 을나1, 2, 3, 5,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D토지와 공로 사이에 D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C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26㎡(이하 ‘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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