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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8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76353호로 대여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9. 14. “원고는 피고에게 8,097,98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7.부터 2004. 6. 6.까지 연 12.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B에 대한 청구는 2004. 7. 17.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다시 2015. 12. 15. 이 법원 2015가소12257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6.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채권의 주채무자인 B이 2008. 1. 29. 피고에게 주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 1. 29.까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 1. 30.부터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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