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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40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76353호로 대여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9. 14. “피고는 원고에게 8,097,98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7.부터 2004. 6. 6.까지 연 12.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B에 대한 청구는 2004. 7. 17.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다시 이 법원 2015가소12257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2.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2. 16.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4가소76353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가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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