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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2 2017가단121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500만 원의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2013카단109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2. 26.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속초지원 2013가단1954호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24.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속초지원 C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29. 별지 추가배당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보증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43,881,824원을 배당받고, 속초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72,789,04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증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8,176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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