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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89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84. 10. 8. 20:10경 경기 시흥군 F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G의 상속인들이었던 피고들은 1984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4가합1309호로, 원고가 1984. 10. 8. 20:10경 경기 시흥군 F 앞 노상에서 망 G를 오토바이로 치어 사망케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1985. 4. 25.경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1995년경 시효연장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5. 3. 23.자로 인낙조서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다시 2004. 12. 16.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15.경 원고는 피고 B에게 15,580,276원, 피고 C에게 14,505,126원, 피고 E에게 9,920,084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7. 5.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 마지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5. 7.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5.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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