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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5가단215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10. 7. 선고 2004가단4562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1999. 10. 1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2004가단456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5. 2. 1.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4572호)은 2015. 11. 20.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소외 회사의 채무승인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16658호)은 2016. 9. 29.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소외 회사가 변제각서를 작성한 2008. 10. 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0. 13.경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2013. 10. 13.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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