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말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 역로 177에 있는 울산 역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2명이 절취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영득한 피해자 C 소유인 LG G3 스마트 폰 1대( 증 제 6호), 현대신용카드 1개( 증 제 11호) 및 피해자 D 소유인 LG G3 스마트 폰 1대( 증 제 5호)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마트 폰 10대 등을 합계 16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서구 중리 동에 있는 상리공원에서, E로부터 E 등이 절취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영득한 피해자 F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피해자 G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 1대( 증 제 3호),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 증 제 4호) 및 피해자 I 소유인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 증 제 7호) 등 스마트 폰 4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스마트 폰 4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3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에게 대금 9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스마트 폰 4대를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C, L, F, M,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스마트 폰에 대한 소유자(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 소유자 불특정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B가 E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취득한 장소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