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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5고단20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3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5. 3. 22.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D, E, F는 피해자 I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 스마트 폰 1대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프로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류 어진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1 스마트 폰 1대, 시가 미 상인 피해자 K 소유의 G3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G3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스마트 폰 7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O, P와 함께 2015. 6. 1.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씨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보고, O은 피고인과 P에게 “ 오토바이 락 카 칠을 하고 놀면 재밌겠다, 락 카는 내가 준비할 테니 오토바이에 락 카를 칠하자 ”라고 말하여 O이 구매한 락 카를 한 개씩 들고, 피고인과 O, P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 커버, 브레이크 카바, 시트, 센터 카바 등에 락 카 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2,5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105』

1. 피고인 A과 S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T, U은 피해자 V( 여, 13세) 과 평소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S, B, P, O 등은 천안시 서 북구 W 일대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원룸에 모여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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