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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3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3. 08:30 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71에 있는 청계천 대성 스카이 렉스 2 인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07: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 삼성 갤 럭 시 알파’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인 ‘LG 옵티머스’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인 ‘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 등 총 3대의 스마트 폰을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1.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인 ’ 삼성 갤 럭 시 노트 엣 지‘ 스마트 폰 1대 등 총 2대의 스마트 폰을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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