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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1145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를 몰수하고,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5]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안양 범계 역 인근을 근거지로 하여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손님들의 중고 스마트 폰 등을 염가에 매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스마트 폰 모집 책인 D 등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중 순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49에 있는 평 촌 중앙공원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스마트 폰 불빛을 비추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멈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소유의 스마트 폰 3대( 갤 럭 시 6 1대, 아이 폰 6S 1대, 엘지 G4 1대) 가 장물 임을 알면서도 대당 약 20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새벽에 위 평 촌 중앙공원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스마트 폰 불빛을 비추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멈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소유의 스마트 폰 7대( 갤 럭 시 노트 5 2대, 아이 폰 6 1대, 아이 폰 6S1 대, 갤 럭 시 6 엣 지 1대, 기타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 2대) 가 장물 임을 알면서도 합계 약 90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스마트 폰 불빛을 비추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멈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IMEI: F)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 (IMEI: H)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5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 19:30 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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