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01』
1. 2016.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2:00 경 서울 강북구 솔 샘로 174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6.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1: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734』
4. 피고인은 2016. 4. 9. 03:00 경 서울 강북구 솔 샘로 174, 132 동(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아파트) 노상에서, I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LG Gpro2),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갤 럭 시 노트 3),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갤 럭 시 노트 3),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갤 럭 시 A7),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갤 럭 시 SC)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