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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1 2015고단393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즐톡에 게시한 ‘ 모든 휴대폰을 삽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통해 만날 장소, 매입가격 등을 조율하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만 나 피해자 C 소유의 장물인 LG 옵티머스 G3 휴대 폰 1대를 2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즐톡에 ‘ 모든 휴대폰을 삽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분실 휴대전화나 절취한 휴대전화 등 장 물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14.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와 만나서 그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장물인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를 18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림 여고 앞 노상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와 만나서 그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장물인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4대를 4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대를 27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시장 앞 노상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와 만나서 그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장물인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7대를 1대 당 27만 원에,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4대를 1대 당 3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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