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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05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125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야당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한 E 퓨조207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한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한 G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G 차량 운전자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E 차량수리견적 10,100,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G 차량수리견적 1,149,7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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