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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터미널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좌회전 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4.67m 상당을 역주행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반대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한 G BMW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2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매, 수사보고(블래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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