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탑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0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홍제교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강릉시청 쪽에서 동해석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한 E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우측도로의 1차로 상에서 좌측도로로 정상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출발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한 G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2차로상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던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한 I 엑센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