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중형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 19: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역' 앞 삼거리 도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인 즉 천안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직진 진행타가 사고 장소 교차로에서 직산역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