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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4구합731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바, 망인은 1998. 6. 16.부터 2008. 5. 1.까지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 한보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2010년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결과 장해 1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4. 1. 10.자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 합병증: 기관지염, 판정결과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요양판정일 이전인 2014. 1. 20.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진단되었으며 직접사인 ‘호흡부전’이 반드시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인 진폐증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 ② 선행사인인 ‘재생불량성 빈혈’은 의학적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개인질병이라는 점, ③ 퇴직 이후 망인의 2차례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복잡성 진폐가 아니라는 점, ④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주 사인은 폐렴 발생 후 항생제 치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하였으며,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면역 저하로 폐렴 등의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 보이는 점, ⑤ 피고 자문의사에 의하면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로 제시된 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8, 9,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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