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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516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30년 가량 D, E, F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0. 29.부터 2002. 11. 2.까지 G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2002. 12. 9.부터 요양을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3. 3. 10. 13:06 태백산재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기도폐쇄 (다) (나)의 원인 폐렴, 진폐증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2. 10. 18. 발생한 좌측 폐의 흡인성 폐렴이 호전된 후, 11. 9. 구강섭취를 시도하였으나 사래들면서 기침하여 이후 4개월간 계속 비위관 영양을 하였으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의 폐렴 소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좌측 흉수가 증가하는 등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흡인성 폐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따라서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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