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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2구합2764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1. 8. 9. 호흡곤란으로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이하 ‘태백산재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흉부사진 상 기흉이 있어 원주기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망인은 원주기독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로 회복불가능 판정을 받고 2011. 8. 16. 태백산재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1. 8. 17.부터 2011. 8. 1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태백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1. 9. 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나 사망원인이 된 기흉은 진폐와 무관한 폐기포에 의하여 발생되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와 그 합병증이 망인의 다른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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