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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2 2018구단6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2. 16.부터 1992. 10. 31.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2008. 5. 9. 진폐 장해 13급(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으로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17. 7. 25.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 뇌병증’, 선행사인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굴진, 채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폐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편도암이나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6. 7.경 편도암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충남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갑 제5호증 망인은 진폐증이 있었던 분으로 편도암으로 항암치료 및 연관하여 신부전이 발생하고 투석하시던 분으로, 투석 중 지속되는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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