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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0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8.1.(733),1213]
판시사항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을 소유하는 형부와 시숙이 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갑)의 형부이며 소외 (을)은 소외 (갑)의 시숙인 신분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을)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을)이 소유하는 주식금액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경원철강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중 원고는 1,500주 소외 1은 4,500주의 주주임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2의 형부이며 위 소외 1은 소외 2의 시숙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원고와 소외 1은 국세기본법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된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대조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한 조치 또한 정당 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중 원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니 위 시행령 제20조 제9호 에 해당되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사실심에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 없는 것이므로 당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상고사유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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