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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압류처분취소][집28(3)특,73;공1980.12.15.(646),1333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송하철, 김동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삼일철강주식회사가 1976년도(1975.1.1부터 1975.12.31)분 제세금 53,376,341원을 체납하였는데 동 회사재산으로서는 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77.2.17 동 회사주주중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그 판시 원판결 별지 2 표 기재 원고를 포함한 5인의 주주들이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77.4.4 원고 소유인 그 판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위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1975.12.31 현재 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주당 1,000원권 20,000주인데 원고를 포함한 7인의 주주들이 이를 각 분할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7인의 주주들 중 창업주이며 대표이사인 소외 1은 4,000주를 동인의 4촌 동생인 원고는 2,000주를 동인의 처남인 소외 2는 3,600주를 동인의 동서인 소외 3은 2,800주를 동인의 동서인 소외 4는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바, 위 5인의 소유 주식합계는 14,400주로서 그 소유비율은 전체의 72퍼센트에 해당된 사실을 확정하고서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함은 어느 한사람의 주주와 위 법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그 합계가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주들 전부를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된 당해 주주만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 1과는 4촌형제 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나 나머지 주주들인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는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주식수와 원고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의 주식수를 합하더라도 동 소외회사 발해주식 총 수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는 동법 조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는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0.4.22. 선고 79누32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주인 원고 및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각 위 법조 소정의 친족 또는 특수 관계가 있다면 비록 원고와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는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위 5인의 주식합계는 위 인정과 같이 14,400주로서 그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100분의 72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포함한 위 5인의 주주들은 모두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의 결국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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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7.선고 78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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