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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8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5.1.(751),561]
판시사항

과점주주가 자기주식의 일부를 운전수에게 양도한 경우 위 과점주주인 지위의 변동여부

판결요지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자기운전수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수는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에 의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분명하여 동인에게 양도된 주식까지 합하여 원고를 회사발행주식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흥진공업주식회사가 체납한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 현재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중 원고가 92,500주, 그의 처인 소외 1이 6,000주, 그의 아우인 소외 2가 6,000주를 각 소유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지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은 그 소유하던 주식 6,000주를 1982.3.18. 소외 3에게 대금 600만원에 양도하여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 현재 원고와 위 소외 2가 소유하는 주식은 모두 합하여 98,500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설사 위 양도사실이 있다 하여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위 소외 3은 원고의 운전자로서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에 의하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 현재 원고를 위 회사발행 주식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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