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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9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02:0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재질의 탁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탁자의 모서리 부분과 그 아래 부분을 깨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2:20 경 위 D 주점 앞 길 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건드리지 마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의 범의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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