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18: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42cm) 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업소 출입문을 4회 내리쳐 이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 목 수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망치를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G의 오른쪽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 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1 경합범죄 :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