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4. 00:2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와 의자 4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 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발로 우측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29.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