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6. 4. 5. 16:25경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차량의 뒷바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차량이 돌면서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1,534,910원, 원고차량의 수리비 1,424,320원, 피해차량의 수리비 2,430,370원 합계 5,38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생긴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위를 지나면서 뒷바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2차로로 차량이 돌면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자로서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 경우 그 부분을 복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차량 및 피해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금으로 위 수리비 등 합계 5,389,6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38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