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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2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일하며 미등록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3:30경 위 D 공장 출입구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짐을 나르던 중 지게차의 뒷바퀴가 출입구 경사로 레일 턱에 빠져 위 지게차의 앞부분이 약간 들리면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마침 위 공장에 납품을 하러 왔던 피해자 E(41세)을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을 도와 위 지게차가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었으나 여의치 않자 위 공장 직원들이 더 나와 몇 명은 지게차의 발 위에 올라서고, 몇 명은 좌우에서 밀고 피해자는 뒤에서 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와 같이 지게차 발 위에 올라선 사람들의 무게 등에 의하여 위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그로 인해 뒤로 밀려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위 지게차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충분히 물러나게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발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위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돌면서 뒤로 밀려나게 되어 마침 지게차 뒤에서 이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위 지게차와 그곳 담벼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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