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나850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극동통운렌트카(이하 ‘극동통운렌트카’라 한다)는 2014. 1. 1.경 극동통운렌트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C(I생)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C은 2014. 6. 12.경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E(J생)는 2014. 6. 14. 05: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동면 방면에서 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분리대의 연석을 왼쪽 뒷바퀴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인도의 경계석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나서, 인도로 돌진하여 전신주를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다시 왼쪽으로 돌면서 트렁크 부분으로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뇌기능 마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극동통운렌트카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통해 대인배상Ⅰ 범위 내의 금액을 포함한 치료비 등 합계 188,147,600원을 지급받았다.

삼성화재는 피고로부터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공제금 120,000,000원을 받아 환입처리한 후 이 법원 2014가단5231807호로 극동통운렌트카, C 및 E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