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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8가단5134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1. 11. 08:07경 D 봉고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F조합 쪽에서 성북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 위치한 G아파트 쪽의 경사진 인도에서 걸어 내려오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다시피 하면서 이 사건 횡단보도로 나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고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뒷부분에 얼굴을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5,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경사진 인도에서 걸어 내려오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다시피 하면서 나가다 원고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잘못은 손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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