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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앞쪽으로 돌면서 그 왼쪽으로 빠져나가 정차하였다. ②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앞에서 회전할 때에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그 부분에 화물차 앞 번호판의 노란색 페인트가 묻었다. ③ 피고인도 소변을 보기 위해 화물차를 정차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피해 차량이 도는 소리를 들었고, 사이드미러로 도는 모습도 보았으며, 혹시 피고인의 화물차와 부딪쳤나 의심이 들어 사고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차 후 화물차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려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한동안 사고현장 쪽을 바라보았다.”고 판시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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