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홍제 교통 소유 D의 E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26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이면도로를 백련 교 방면에서 홍제 견인차 량 보관소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G(65 세) 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려 피해 자가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자 위 자전거의 좌측을 지나쳐 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마땅히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며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전거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위 버스 우측 앞문 부분에 부딪쳐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관련), 수사보고( 사체 검안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 ~ 2년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 사망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긍정적...

arrow